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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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Y WORKSPACE가 새롭게 선보이는 소호(SOHO) 버전의 공유오피스입니다. 프리랜서, 변호사, 법무사, 세무사, 회계사, 컨설턴트, 강사, 과외선생님, 자영업 등 1인기업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. 업무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 방음/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. 서초동 내 직주근접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하였기에 주차가 편리하고, 서초등기소, 남부터미널, 예술의전당 등 인근 인프라가 탁월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.
1인 전용오피스 특화된 특별한 공간
- 공유오피스 건물 전체는 실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흡연은 반드시 건물 외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안전한 시설 운영과 범죄·화재 예방을 위해 내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, 입주사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운영됩니다. - 공유오피스 공간 및 시설의 훼손, 파손, 분실이 발생할 경우, 고객님께서 100% 변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 - 업무 공간 내에서는 음주 및 취사가 허용되지 않으며, 간단한 스낵류만 허용됩니다. - 인근 오피스와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큰 소음이 발생하는 이벤트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- 특정 종교·정치 홍보 활동, 다단계 영업, 기타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공유오피스 운영 방침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공유오피스 내 시설과 일정의 무단 변경, 제3자 전대·양도는 불가합니다. - 공용공간(회의실, 라운지, OA존 등)은 입주사 및 외부 고객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, 청결 및 공동 사용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예약한 회의실·부스·공용 공간은 예약 시간 엄수와 정리 정돈을 원칙으로 합니다. - 공유오피스 운영정책과 안전 규칙을 준수해 주셔야 하며, 위반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